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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침팬지41
심심한침팬지4123.06.27
접촉사고 구두합의 후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저번 주 목요일에 도로 주행 중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고등학생 둘이었는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자는 멀쩡하고 동승자는 무릎이 까진 정도였습니다. 제 차는 뒷 범퍼가 긁힌 상태였고,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어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운전자 명의의 보험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병원을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구급 상자에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며 괜찮다고 구두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오토바이 동승자가 저를 고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운전자와는 합의를 했는데 본인과는 안 했다고 말입니다. 그냥 보험을 부르면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대처가 너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뺑소니가 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운전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그 자체로 뺑소니가 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원확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오토바이가 운전자 명의의 보험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병원을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구급 상자에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며 괜찮다고 구두 합의"했다는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였다면 신원확인조치 역시 다한 것이므로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지 않아 연락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