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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지방의 부동산 전세계약 후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챙겨야할게 있을까요?

지방의 아파트를 전세계약 후 잔금일이 얼마안남았는데요. 거리도 멀어 잔금일에 중개사분께 맡기고 잔금 입금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직접 안가다보니 별도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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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잔금 전에 임차주택의 현장내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집니다. 웬만한 것은 사진을 찍어 혹시 하자가 있는지 현황을 확인해두셔야 쌍방간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다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관계와 근저당 선순위채권

      변동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유자 본인과 임차인이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대리인과의 계약시 임대인은 대리권에 관한 서류를 대리인에게 지참하게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에는 실제 거래당사자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계약된 내용에 대한 의무이행인 만큼 해당 계좌로 잔금만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해 등기이전을 해야하므로 그에 필요한 서류등은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자의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를 확인하고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께 맡기셨으니 잘처리하리라 맏습니다.

      잔금입금확인하시고 전세입자께 잔금,수선충당금은 입금하시고 관리비냈는지등등~~

      중개사분께서 첵크하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준비해야 사항은 없는 거 같군요.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공과금 정산과 파손여부등을 중개사분께 부탁하셔서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하시고

      새임차인분께는 잔금일에 계좌입금요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잔금에 관한 사항과 입주전 파손이

      있다면 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분께 일임했다는 통화나 문자로 전달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임대인인 것 같은데요
      통상 잔금 입주시 기존 공과금을 정산하여 주고 임차인과 함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도록 시설물 점검과 하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쁘셔서 못 가신다면 세입자 분이 문제없이 이사하였는지,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점 등 잘 소통하시고
      혹시 하자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입주 초기에 바로 통지하도록 요청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완료하였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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