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또는 환산취득가액), 취득세
(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