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한달기준으로 적어도 되죠?
2022년 11.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적용되구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계약기간을 적을때는 보통 3개월 단위로 작성해왔는데요.
회사에서 되도록 3개월 단위로 써주세요 라고해서 3개월 단위로 적었습니다..
다음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적을때는,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한달단위로 적을 것
같은데요.. 2024.10.1~10.31. 이렇게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적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