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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이번년도에 퇴사하고 무직기간이 있어서 한 몇달정도 최저보험료 16000원정도 냈습니다.
연말정산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 최저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아예 기재가 안 되있더라고요 공원이 기록을 누락시킨것인지, 최저보험료는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보험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 기간 이외의 제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홈택스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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