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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을 맞았는데, 50만원 주고 구입한 자전거입니다.

이거 자전거 도둑 찾아내더라도, 합의금이나 기타 형사고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아니라면 저는 그냥 당한채로 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도둑을 찾아냈다면 그를 상대로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별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도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50만원이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자전거의 상세 정보(브랜드, 모델, 색상, 특징 등), 구매 영수증, 자전거 사진 등을 제공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난 장소 주변의 CCTV footage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둑을 찾아내면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는 수사 종결 후에도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자전거 반환 또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