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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거햇는데 보증금을 깎아서 준답니다
올해 초에 1년계약한 원룸을 중도퇴거하게 됐습니다.
퇴거사유는 벽간소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중도퇴거 당시가 3월이고 그때 이미 선 월세를 낸 상황이라 그거를 복비 개념으로 쓰시라하고
다른 추가비용 없이 나가도 되느냐 하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녹음본있음)
요번달이 실 계약만료하는 달이라 보증금 달라고하니 월세 복비 개념으로 돈을 엄청 깎아서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5월에 들어왔다는데 사실상 전 3.20~4.20일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나간꼴인데
보증금을 월세 복비 개념으로 깎아서 준다는게 말이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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