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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오징어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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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 방법(수당으로 지급 or 퇴직일 미루기)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하는 방법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퇴직일을 미루는 것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 결정은 퇴직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정해 퇴직자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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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희망퇴직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직할지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차를 전부 소진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퇴사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지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권유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예정자의 연차 처리방법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제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해주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 만큼 유급으로 모두 인정하고 지급해주었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미루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