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나간 후에도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자취방 아래층이 피아노 스튜디오인데 소음이 너무 심하고 짜증이 나서 솔직히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공부도 못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 말로는 방음공사 하겠다고 하는데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요. 휴학 하게 되어서 이사 나가는데 진짜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아래층에게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가요? 소음 기록이랑 녹음은 꽤 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본다면 본인이 이미 퇴거한 후라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