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지원사업 받는 회사 재직중 겸직가능여부
정부지원사업을 받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정부지원사업 각 건에 선정되어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때 제 개인소득으로 들어오는 부업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겸직에 대해서는 회사나 기관의 자체적인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회사의 금지 여부 및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인경우라는 해당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인소득이 있는 정도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