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상임대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토지를 친척에게 무상임대 중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현재 친척이 농사 및 거주하고 있는데 나중에 소유권 등 문제소지가 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상 임대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세금 처리등에서도 용이하고 나중에 점유 취득 시효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항변이 용이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