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상속으로 임야를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는 비과세 였으나 취득세는 냈습니다. 그때 취득세 기준은 법무사에서 공시가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양도세 기준은 상속 취득시점의 공시가 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