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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진득한호랑이17
진득한호랑이17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퇴직조건이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직을 위해 퇴직 시점을 잡을 때.....

월별로 좋은 달?

인사관련 승진 후 급여 인상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시점?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3개월에 임금을 많이 발생하는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종 3개월간 임금 / 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하므로 월 일수가 적은 2월달이 포함되어 퇴사를

      한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의 금액이 커져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달이 최대한 포함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명절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는 3, 4월이 퇴직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좋은 때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높을 때 퇴직하는 게 당연히 평균임금이 오르므로 유리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시점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시점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많은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많거나 월일수가 적은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