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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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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부사감 주차 및 월차수당 관련

기간제근로자 부사감 주차 및 월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사감 선생님 두분이서 격일로 하루 13시간 근무하십니다.(오후6시-익일9시 _ 휴게시간 새벽3-5시)

격일로 근무하시다가 16,19일 원래 b 선생님 근무일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안하시고 a 선생님이 대신 근무를 서셨습니다. 근무는 1.1일부터 a 선생님부터 근무서셨구요. 이런 경우에 1월 급여나갈때 근무일수 따라서 월급 챙겨드리고 주차를 b 선생님이 안나오신주는 주차 빼고 드리면되는문제인가요 ?

이렇게 격일로 일할때 주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발생하는지 , 이번케이스처럼 b 선생님이 정해진 근무일 이틀을 빠졌을 경우 주차수당을 빼면 되는건지, 월차수당은 또 어떻게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기존 일반기간제근로자분들 급여드릴때는 월차가 미발생한상태에서 월차를 사용하신것이니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대로 급여를 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수 자체만 세서 급여를 드리고 , 주차를 하나 차감하면되는건지, 주차는 어떻게하면 발생하고 이렇게 근무를 안서셨을때 주차와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격일로 야간근무하는 기간제분들 급여는 처음해보는 초보 급여담당자라 모르는게너무많네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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