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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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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은 월급이 따로없는건가요 ???

배달하는 사람들을보면 수익이 일정하지않아서 왔다갓다하던데 일정한 월급은 따로없고 그냥 건당으로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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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배달 건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위탁 라이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본급 등이 없으며 배달 건당 대금을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회사소속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해진 임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건당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정 월급액을 받는 분도 계시고, 일정 기본급에 성과급으로 받는분도 계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달 근로자라고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며 어떠한 플랫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종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고정금이 없이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받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건별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 배달 건당 수수료를 책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달하는 직원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