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은 월급이 따로없는건가요 ???
배달하는 사람들을보면 수익이 일정하지않아서 왔다갓다하던데 일정한 월급은 따로없고 그냥 건당으로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배달 건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위탁 라이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본급 등이 없으며 배달 건당 대금을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회사소속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해진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건당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정 월급액을 받는 분도 계시고, 일정 기본급에 성과급으로 받는분도 계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달 근로자라고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며 어떠한 플랫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종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고정금이 없이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받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건별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 배달 건당 수수료를 책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달하는 직원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