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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협력적인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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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보조배터리를 빌려주고 못 돌려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길에서 어떤 분이 폰이 꺼져서 길을 물어보셨는데 돌려 받기로 약속하고 보조배터리를 빌려드렸거든요. 되돌려 받으려고 전화번호도 받았는데 메시지도 없고 전화해도 계속 거절 누르시고 잠수 타시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도 사기죄로 신고가 되거나 혹은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소중한 물건이라서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반환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으로 동산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인상 착의나 전달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고 신고하시면서 CCTV 영상 위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죄나 횡령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물건을 되찾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