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
전자소송중인데요 판결선고가 오늘입니다. 혹시 판결문 우편으로 안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확인하게 할수있는방법없나요? 주소지를 집이아니라 회사로바꿔둬서 회사로 최초에 민사소장 소장이 오긴했는데 판결문도 무조건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ㅠㅠ 안받고싶은데요 ㅠㅠ 직원들 보는 눈도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판결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송달됩니다.
메일 알림도 오고 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 판결이 선고되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판결정본은 통상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송달 거부나 미수령은 효력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주소지를 회사로 설정한 이상 판결문은 해당 주소로 발송되므로 사전에 송달지를 별도로 변경하는 방식만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법원은 판결 선고 후 송달을 통해 당사자에게 판결 확정 관련 기산점을 부여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송달 주소지는 당사자가 지정한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주소를 기재한 이상 그곳이 송달지로 유지됩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판결 효력은 진행되므로 미수령은 의미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판결문을 회사로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법원에 송달지 변경 신청을 통해 별도 주소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달지 변경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변경 이후 문서는 새로운 주소로 송달됩니다. 이미 발송된 문서는 회수가 불가하므로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내에서 확인은 가능하나 우편 송달은 병행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송달지를 오피스텔, 사서함, 가족 주소 등 개인 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직원이 열람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송달지 변경부터 진행해야 하며 이미 발송된 우편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만으로 송달을 제한하는 제도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송달 자체를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인 등의 주소지로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판결문에 대해서도 우편 송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송달 주소지를 변경을 해 두면 가능할 것이나 판결 선고가 당장 당일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변경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