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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배우자 정보를 sns에 올리면 어떤 법에 접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sns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 양육비를 안준 배우자의 정보를 sns에 올리는데 이는 어떤법에 접촉되는 행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올리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