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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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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주택청약 생애최초당첨자는 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생애최초로 청약이 된경우 결혼시에

특별공급으로 재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나 특별분양은 단한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뭐가 됐든 하나가 됐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1회 가능한 청약 제도 입니다.

    기존에 한번 특별공급 당첨이 되었다면 2번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새대 당 평생 1번 기회를 주는 구조라

    더 이상 기회가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당첨 된 이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미 한 번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해당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서로 다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