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으로 일반공급당첨 추후 특공으로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일전에 일반공급으로 주택청약이 당첨이 된경우
추후 결혼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당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원칙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 공급에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미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가 되고 당첨일부터 유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특별공급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춘다면 특별공급 신청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4일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해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1.2억 -> 1.6억),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 합산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분양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일반분양에 당첨이 되었다면 조건에 안맞을수 있으니 분양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1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중에 생애최초와 같은 경우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청약 시점도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대다수 상품이 무주택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추후 특공 신청하시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