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특정 단체 소속으로 자동차에 확성기를 달고 거리를 누비면서 특정인을 구속하라~등등 떠들고 다니는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죄로 제재가 될수 있을까요?
누구를 옹호하는것도 아니고,특정단체를 증오하는것도 아닌 소음 때문입니다.
특정 단체 소속으로 자동차에 확성기를 달고 거리를 누비면서 특정인을 구속하라~등등 떠들고 다니는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죄로 제재가 될수 있을까요?
누구를 옹호하는것도 아니고,특정단체를 증오하는것도 아닌 소음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확성기를 부착하여 방송을 하며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수사가 진행도리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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