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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19

특정단체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특정 단체 소속으로 자동차에 확성기를 달고 거리를 누비면서 특정인을 구속하라~등등 떠들고 다니는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죄로 제재가 될수 있을까요?

누구를 옹호하는것도 아니고,특정단체를 증오하는것도 아닌 소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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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차량에 장착해 사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며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확성기를 부착하여 방송을 하며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수사가 진행도리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로 여러 대로 고성을 지르는 경우 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그 자체고 제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