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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

회사를 자택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요

런닝머신같은 운동기구 렌탈료를 계산서 발급해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궁금합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걸로 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인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운동기구 렌탈료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주택으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 런닝머신 등을 렌탈하여 사용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시에는 주택과 사무실이 혼용됨으로 인해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좀더 세밀하게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라면 사실상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