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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웜뱃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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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20일경 출산 예정일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출산 이후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직을 할 예정인데...

현 상황에서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플랜과

현재 월 250만원 가량 받고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시 급여가 어떤식으로 지급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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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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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우선 사용하시고,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해야합니다

    때문에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출산 전에 45일,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차피 출근은 안하니 해당 기간에는 이직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산휴가동안은 월 통상임금(최초 60일) 및 월 210만원(30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은

    첫 3개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축하드리고 몸조리 잘 하셔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는 출산전에 최대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그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이후는 50%를 지급합니다.

    출산후 바로 이직하면 급여지원이 중단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플랜을 제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한 때는 출산전후휴가로 전환되며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산후가 45일이 되도록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예외사유 있음), 육아휴직은 산전후를 합쳐 1년(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 이후 거주지 변경으로 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새로 이직하게 된 사업장에서 써야 하나,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이후에 사용자에게 승낙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직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