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20일경 출산 예정일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출산 이후 거주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직을 할 예정인데...
현 상황에서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플랜과
현재 월 250만원 가량 받고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시 급여가 어떤식으로 지급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우선 사용하시고,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해야합니다
때문에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출산 전에 45일,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차피 출근은 안하니 해당 기간에는 이직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산휴가동안은 월 통상임금(최초 60일) 및 월 210만원(30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은
첫 3개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 축하드리고 몸조리 잘 하셔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는 출산전에 최대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그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이후는 50%를 지급합니다.
출산후 바로 이직하면 급여지원이 중단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플랜을 제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한 때는 출산전후휴가로 전환되며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산후가 45일이 되도록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예외사유 있음), 육아휴직은 산전후를 합쳐 1년(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 이후 거주지 변경으로 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새로 이직하게 된 사업장에서 써야 하나,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이후에 사용자에게 승낙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직하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