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미 벌금300 받아서 냈고 전과생겼는데 없앨방법 없을까요 ㅠㅠ 변호사 상담받고싶은데 친구가 불법 절대 아니래서 통장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으로 됐어요 대구 지역에 없을까요
결론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확정되어 전과로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은 소급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또는 기록 말소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듭니다.전과 기록의 처리
벌금형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전산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집행유예나 징역형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되며, 취업이나 자격 제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구제 절차 검토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재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극히 예외적인 방법 외에는 판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통장 빌려준 행위가 단순 부주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재심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판결 취소보다는 형의 실효 시점 이후 불이익이 소멸되는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변호사 상담 필요성
앞으로 유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형의 실효 시점, 기록 관리,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방안 등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벌금까지 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과는 없앨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