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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뭐가 다른가요?

서울에 보면 준공업지역이라고 있던데 성수동이나 영등포에 핫한 음식점이나 비싼 아파트도 많던데 주거지역이랑 준공업지역이랑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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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업지역 , 주거지역 모두 용도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계획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각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제한, 그리고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이용가능한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크게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단어그대로 주택의 종류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며,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공업지역 중 하나로써 경공업 중심의 용도와 상업기능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더쉽게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등이 건축이 가능하고 준공업지역은 사실상의 주거지 건설은 불가하며, 공동주택 중 기숙만의 용도로써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업지와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 다릅니다

    용도지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주거지역은 1종,2종,3종에따라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서 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주거기능과 상업기능까지 있는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에서는 모든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며 공업지역중에서는 준공업지역이 땅값이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과거 공장이 있던 지역에 설정된 곳으로, 주거와 공업 기능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장 설립이 가능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도 가능합니다.

    준공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건폐율은 최대 60%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최대 250%)과 건폐율(최대 5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는 공장, 창고, 사무실 등의 산업시설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고 물류 이동이 편리합니다.

    준공업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고,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할 수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건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는 여전히 공장이나 창고 등이 남아 있어,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이나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지자체의 규제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인 제조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참가하는 종사원의 주거문제는 함께 따라 옵니다

    아울러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양대축으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하는 성장의축 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준공업지대에 많은 아파트들이건축되며 투자자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주변환경정비에 행정럭을 더욱 집중한다면 생산기지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이나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주거지역이 건폐율 50~60%이하, 용적율 50~300%인데 비해 건폐율 70%이하, 150~400%로 높아서 보다 고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과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주거,상업시설이 혼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공업시설이 근처에 있어서 소음 및 공해의 단점이 있고,

    용적률이 높다는 장점과 토지의 가격이 낮고 개발 가능성이 큰 곳이라 보면 되고,

    주거지역은 주거중심의 지역이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개발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