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등이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