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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회사가 이사를 가서 집과 멀리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일 때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개인 당 1번씩 공제받으니 합쳐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도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 장점의로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임대소득세에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경우 1가구1주택자이면 12억 까지는 세금혜택을보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각각 9억씩 18억까지 혜택을 봅니다

    양도소득세도 각각 계산을 합니다

    다주택자일때 공동명의로 하면 혜택이 큽니다

    단점으로는 증여세,취득세 기타비용이 발생하고 4대보험료증가,담보대출신용하락,서류준비의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실때는 잘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보통의 공동명의 세금부담에 있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1주택자이고 보유주택가격이 12억을 넘지않는다면 사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없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2년보유. 12억이하) 비과세 대상이고, 종부세의 경우도 12억을 초과하여야만 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12억이하, 1주택자는 공동명의를 할 이유가 적고,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매매,임대차시 함께 참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더 많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동명의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장점

    - 재산권 분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재산권이 분산되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절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이혼 시 분쟁 가능성: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동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사를 가서 집과 멀리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1개 아파트 만을 고려할 때 큰 이익(종합부동산에서 일부 유리)이 없습니다. 복잡성이 더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2몀 모두 참석해야 하는 만큼 복잡할 뿐입니다.

  •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세제 혜택이 좋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의 부담이 줄어 듭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각 지분에 맞게 각각 대출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종부세 기준금액 햐향조정과 종부세 세액공제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