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원 원천동아파트(시세5억정도)를 월세3천/1백만원을 빋고있습니다

워의내용을 세무신고를 해야하나요?

요즘 중과세가 과건인데 위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수지광교산아파트(시가5.5억)노인복지아파트에는 부부가 살고있습니다.나중에 원천동아파트를 매도할때 임대수익 세무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중과세를 부과하는지요.

9월이면 2번째제계약을 하는데 그때부터 임대수익을세무신고를하면 중과세가 면해지는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라면 임대소득(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는 매도 시 중과세와는 무관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및 용산구 등)에 위치해 있다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세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