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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노동법에 의거하면 자유롭게 연차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내규정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법률위반인가요?

회사야 다들 그렇겠지만 월.금 연차를 못쓰게 하고 심지어 반차를 쓰면 그달에 연차를 사용거나 기간내에 반차와 연차를 못쓰게 하더라구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급여로 받겠지만 이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속으로 주말 껴서 5일 쉬게 하지도 못하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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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사용 단위는 1일이 기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내규정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법률위반인가요?

    • 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주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상기 내용을 규정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