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기한
연장한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시 3개월 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6월 1일이면 (집주인 답장 받았음)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은 8월 31일인가요 9월 1일인가요?
만약 8월 31일이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1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고
9월 1일이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2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9. 1.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9. 2. 부터는 임차권 등기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초일을 불산입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제한 경우에는 8월 31일에 그 기간이 만료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9월 1일부터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