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기한
연장한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시 3개월 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6월 1일이면 (집주인 답장 받았음)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은 8월 31일인가요 9월 1일인가요?
만약 8월 31일이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1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고
9월 1일이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2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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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한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시 3개월 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6월 1일이면 (집주인 답장 받았음)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은 8월 31일인가요 9월 1일인가요?
만약 8월 31일이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1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고
9월 1일이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2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