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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기한

연장한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시 3개월 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6월 1일이면 (집주인 답장 받았음)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은 8월 31일인가요 9월 1일인가요?

만약 8월 31일이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1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고

9월 1일이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2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9. 1.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9. 2. 부터는 임차권 등기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초일을 불산입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제한 경우에는 8월 31일에 그 기간이 만료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9월 1일부터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