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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에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이체 내역과 계약서 등은 구비해둔 상태인데, 지금은 이사한 상태여서 소급해서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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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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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월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3년도 귀속 월세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과거 연도의 월세는 홈택스의 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사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려면 2024년 초 진행된 연말정산 시 반영하셨어야 하며, 못한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시고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월세지급내역, 월세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이며, 연말정산시 해당 내용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