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사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려면 2024년 초 진행된 연말정산 시 반영하셨어야 하며, 못한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