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사 후에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이체 내역과 계약서 등은 구비해둔 상태인데, 지금은 이사한 상태여서 소급해서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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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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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월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3년도 귀속 월세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과거 연도의 월세는 홈택스의 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사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려면 2024년 초 진행된 연말정산 시 반영하셨어야 하며, 못한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시고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월세지급내역, 월세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이며, 연말정산시 해당 내용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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