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반환 시기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집주인이 다음주에 보증금을 일괄적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짐을 빼면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떤 법에 있는지 직접 찾아서 알려달라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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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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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표준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