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이미 보증금이 안낸 월세로 다 회수된 상태

안녕하세요! 현재 경매중인 다중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경매개시이후 월세를 내지않고 살고 있는데.. 이미 보증금은 안낸 월세로 다 회수된 상태입니다. 월세를 안내고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계속 살게되면 나중에 안 낸 월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가 된 상황이라면 기존 임대인이 그 이후 월세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납월세로 보증금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현재 소유자가 미납 월세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법적인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소유자가 미납월세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