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개인사업 도와준 경력인정 또는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여부 문의
19년 결혼 후 22년 6월폐업할때까지
시부모 (브랜드 의류매장) 개인사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급여 이체기록은 있는데 폐업할때쯤 4대보험 가입 알아보니 가족이라서 안된다고...
비슷한 급여 근로자가 있으면 인정된다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재취업 활동 중에 경력증명을 하려해도 4대보험 득실 신고 내역도 없고..
경력증명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못 받고 시부모 밑에서 3년 일한게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화병만 나네요..
제가 시부모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 소급 적용이 되나요?(벌금은 제가 부담해야 겠지만)
아니면 근무경력 증명이라도 좀 공신력 있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부모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하고 불인정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부모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가족 밑에서 일하는 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어렵고, 남들이 봤을 때 공신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해왔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경력을 정부에서 별도로 발급하지는 않으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