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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직금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2010년에 등록하였습니다.

만60세 이상이여서 국민연금 신고 안했고 건강보험 취득 신고하였습니다.

이외 다른 근로자 없다가 이번 11월 1일부터 일용직 근무하였고

추후에 일용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배우자를 일용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퇴직금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찾아보면 동거친족만 일했을 경우 퇴직금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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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동거의 친족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