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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퓨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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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6월 17일 부터 7월20까지 근무했는데 17일이 화요일이고 20일이 금요일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8시간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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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하는 첫 번째 주에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확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