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후 이사가야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전세 살고있는집이 5월 16일 경매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경매받은사람이 계약금(?)을 입금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낙찰되고 잔금까지 치러야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그기간동안에 법원에서 통보를 하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낙찰되고 법원에서 배당을 하면 배당금 찾고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 후 이사가야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획득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낙찰자와 상의하여 이사 준비 기간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이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조정합니다. 낙찰자와 협의하여 이사 준비 기간을 미리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모두 지불한 경우, 그때부터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난 후 약 20-30일 안에 배당일이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낙찰자와 협의하여 이사 준비 기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의 이사 준비 기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긴 기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낙찰자와 협의하면 이사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이고,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의 낙찰자는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와 상의하여 이사 준비 기간을 조율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낙찰자가 찾아 오실껍니다. 그럼 그 낙찰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됩니다. 전세금 회수가 되더라도 이사비등을 협의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뒤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됩니다. 그에따라 낙찰자가 별도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여 거주기간이나 퇴거통보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낙찰자가 오기 전까지는 거주를 하시면 되고, 본인의 권리관계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퇴거통보에 대항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기 위헤서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거주하시면서 일단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경매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방을 비우는 것이 아닌 낙찰자한테 이사비용 정도는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할하게 명도를 하기 위한것일 뿐 과하게 부르면 협의 결렬 및 명도소송 진행과 계고장 등을 받아 강제 집행 등으로 비우게 됩니다.
낙찰자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것이기에 빠르게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 지는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