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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산재 신청 후 승인 전후로 일해도 되나요?

휴업급여로는 못버틸듯 하고 금전적으로 급해서 그러느데 계속 직업소개소 출력하여 일을 나가도 되는걸까요?

현재 4일째 휴식중이고 오늘 소견서 발급 받고 산재 신청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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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위해 신청하였는데 휴업하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면 치료비는 지급되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전후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을 하셔도 문제 없으나, 근로를 한 날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승인기간 내 치료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만약 요양기간 내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