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근로자 산재 신청 후 승인 전후로 일해도 되나요?
휴업급여로는 못버틸듯 하고 금전적으로 급해서 그러느데 계속 직업소개소 출력하여 일을 나가도 되는걸까요?
현재 4일째 휴식중이고 오늘 소견서 발급 받고 산재 신청 하려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위해 신청하였는데 휴업하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면 치료비는 지급되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전후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을 하셔도 문제 없으나, 근로를 한 날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승인기간 내 치료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만약 요양기간 내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