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스마트한원앙163
스마트한원앙163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

(예시)

(1).2024년 01월 01일 입사자가(수습종료, 상용직 전환) 연차 15개 발생 목적으로 2025년 01월 02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회사에서는 협의할 여지 없이 수용해야 하는지?

(2).2024년 01월 01일 입사자가(위와 동일) 월별 생성된 연차를 모은 뒤 (10개 가정) 연말에 몰아서 사용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25년 1월 5일), 근무일수가 366일이 넘었기에 15개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당연히.. 근로자의 의사이기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런 상황이면 그냥 회사측에서는 다 수용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시기 보다 일찍 퇴사하도록 강제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예시 상황 둘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시 (1)과 같이, 2024년 01월 01일 입사자가(수습종료, 상용직 전환) 연차 15개 발생 목적으로 2025년 01월 02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2025년 01월 01일에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일 변경에 합의한다면, 사직일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고려하여 사직일자를 위와 같이 지정하였다면, 사직일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2)와 같이, 2024년 01월 01일 입사자가(위와 동일) 월별 생성된 연차를 모은 뒤 (10개 가정) 연말에 몰아서 사용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25년 1월 5일),

    2025년 01월 01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01월 0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게 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달전에 통보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를 조정하지않는 한 어렵습니다.

    1. 연차를 소진한 날 역시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발생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