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인데 2달 넘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동일 목적물에서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는 2015. 5. 1.
임대차계약을 2015. 10. 1.~ 2017. 10. 1
확정일자는 2015. 10. 경 받았습니다.
연장계약으로 해왔는데 2023. 3. 계약만료일 다가오기전에 이사를 위한 준비를 다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임대인은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약 5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문제 없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고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