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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임차인인데 2달 넘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동일 목적물에서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는 2015. 5. 1.

임대차계약을 2015. 10. 1.~ 2017. 10. 1

확정일자는 2015. 10. 경 받았습니다.

연장계약으로 해왔는데 2023. 3. 계약만료일 다가오기전에 이사를 위한 준비를 다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임대인은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약 5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문제 없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고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하나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소송까지도 필요 없어 보이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상의 시기상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태도로 보아 임대차만료일이 되어도 변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속하게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사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