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목적물에서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는 2015. 5. 1.
임대차계약을 2015. 10. 1.~ 2017. 10. 1
확정일자는 2015. 10. 경 받았습니다.
연장계약으로 해왔는데 2023. 3. 계약만료일 다가오기전에 이사를 위한 준비를 다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임대인은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약 5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문제 없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고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소송까지도 필요 없어 보이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상의 시기상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태도로 보아 임대차만료일이 되어도 변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속하게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사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