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가면 되나요?

공인 중개사분이 공시지가 아래로 팔려서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을 나눠주셨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필요경비라던가

이런것들 챙겨가는것 같던데 굳이 필요경비 증빙서류 안챙겨가도

아파트 매매 계약서만 세무서에 가져가서 양도소득세 신고 하면 되나요?

어차피 양도소득세 안나와도 신고하는데는 필요경비라는게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는것 같은데 신고는 왜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릉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서, 취득

    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연수증 별도 지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관련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이 과거 취득하신 가격에 비해 싸다면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느나 이를 입증하려면 신고하시고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