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가면 되나요?
공인 중개사분이 공시지가 아래로 팔려서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을 나눠주셨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필요경비라던가
이런것들 챙겨가는것 같던데 굳이 필요경비 증빙서류 안챙겨가도
아파트 매매 계약서만 세무서에 가져가서 양도소득세 신고 하면 되나요?
어차피 양도소득세 안나와도 신고하는데는 필요경비라는게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는것 같은데 신고는 왜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