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계약직 근무
공공기관 6개월(5/10~11/10) 인턴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12월 한달간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근무할 시 실업급여 수여조건이 되나요? 실제 계약은 12월 1~31일 까진데 1일이 일요일이라 12월 2일부터 근무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7개월 정도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정도가 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 계약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일을 12월 2일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