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늬로부터 2024.02.20. 증여받은 이후에 2024.05월경에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
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인 어머니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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