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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편견없는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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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 전 진행된 교육(3일, 각 3시간씩)에 대해서는 교육비 의무 지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 교육일에 “인수인계, 강의 형식의 교육”만 한 경우와 여기에 실제 업무 및 매장 운영도 포함한 경우 각각 어떻게 교육비에 대한 의무를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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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없이 교육만이 이루어졌다면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이나 형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한 것이므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을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등 필수적인 절차라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측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순수하게 교육한 것이라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교육의 형태를 띄고 지시 및 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교육비의 측면

    근로가 아닌 순수 교육에 대한 대가로써 교육비를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