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 전 진행된 교육(3일, 각 3시간씩)에 대해서는 교육비 의무 지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당 교육일에 “인수인계, 강의 형식의 교육”만 한 경우와 여기에 실제 업무 및 매장 운영도 포함한 경우 각각 어떻게 교육비에 대한 의무를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없이 교육만이 이루어졌다면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이나 형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한 것이므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을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등 필수적인 절차라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측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순수하게 교육한 것이라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교육의 형태를 띄고 지시 및 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교육비의 측면
근로가 아닌 순수 교육에 대한 대가로써 교육비를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