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흡연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아랫집에서 자꾸만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 연기와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대화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네요.흡연권과 혐연권 논쟁에서 헌재에서 생명권을 이유로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하였는데, 이걸 사유로 고소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실내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흡연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는 않아 이를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용부분에서 흡연행위 역시 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