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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층간흡연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아랫집에서 자꾸만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 연기와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대화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네요.

흡연권과 혐연권 논쟁에서 헌재에서 생명권을 이유로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하였는데, 이걸 사유로 고소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실내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흡연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는 않아 이를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용부분에서 흡연행위 역시 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