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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백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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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최저급여이하로 기재했을때 과태료가 있을까요?

직원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전송 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에 최저급여가 조금 안되게 기재했다면 과태료나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 수정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만 없으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상 기재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이직확인서가 반려처리 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