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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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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 예정자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인수인계 기간에 파일들과 같이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1달 정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1달 뒤에도 계속 물어보면 연락하거나 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또한 제가 총무였는데 후임 총무가 물어보면 모를까 직속 상관인 센터장님이 연락해서 물어보면 제가 그 연락을 계속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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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센터장과 후임자 모두 상기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인수인계에 대한 답변 의무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퇴사 후 회사의 연락을 받거나 도움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능할 때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의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한 때는 회사와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락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