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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정직 2개월받았어요실업급여신청할수있을까요?

22년1월부터12월까지 1년근무하고 재계약하여 올해1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말도안되는 것으로 경위서를쓰고 징계위까지 열려서 11월12월정직 2개월받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어찌정산하는것이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해고가아니고 정직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직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계산에 정직기간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평균임금이 그로 인해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정직기간을 지나 계약만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12월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정직시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사유라면 우선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에 대해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정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계산할 수 있고 정직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에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게 될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정직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