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정직 2개월받았어요실업급여신청할수있을까요?
22년1월부터12월까지 1년근무하고 재계약하여 올해1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말도안되는 것으로 경위서를쓰고 징계위까지 열려서 11월12월정직 2개월받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어찌정산하는것이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해고가아니고 정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직여부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계산에 정직기간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평균임금이 그로 인해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정직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나, 정직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정직기간을 지나 계약만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12월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정직시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사유라면 우선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직에 대해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정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계산할 수 있고 정직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에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게 될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정직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