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최고로조용한아메리카노
최고로조용한아메리카노

계약직 7개월 약간 안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시설관리 용역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근무기간 : 6.4~12.31

퇴사사유

  1. 본래 4교대로 들어왔으나, 소장이 교대근무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비 문제로 인해 3교대로 줄이는 이유

(소문은 10월부터 났으나 확정은 11월 초에 확정)

2. 팀장의 지속적인 해고요청

저는 이 업계에 올해 입문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던 것 처럼 이야기하여 왜곡 후 지속적인 해고요청

정확한 워딩으로는 당직근무 때 앉아서 책만 보고 일을 안한다.

>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을 했고, 잔실수가 있었지만 일을 시키면 무조건 따르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무가 없는 대기시간에 책을 보고, 근무가 생기면 무조건 가서 일을 하였고 거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강요

9월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저 또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였고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조로 업무조건을 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꺼리는 터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팀장이 3개월 전에 짤라버렸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나, 녹취는 없습니다..)

위의 2개는 녹취가 있습니다.

이의 경우 7개월 조금 안되는 기간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직장이 첫 직장인 경우라면

    7개월 미만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대제라면

    대략 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7개월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하므로 계약직이시니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