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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살모사172

활발한살모사172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중고 거래로 6만원 피규어를 구매했는데 이미 입금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의심스러워서 인증 요구를 하니 자꾸 인증하기 싫다는 연락만 오고 환불해달라고 해도 일주일 안에만 환불해주면 자긴 법에 안 걸린다고 만약 일주일 안에 물건이 안 오면 그때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냥 물건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짜 사기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에 비추어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다리는 것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환불이나 인증 요구 없이 물품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하셔야 하고, 이때 피의자 특정 후 합의를 진행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 아니면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받게 됩니다.